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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불이익을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만 모르는 은밀한 보험의 비밀

by 보험상품엔지니어 2022. 8.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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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존 계약이 좋지 않다고 깨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당연히 없죠. 설계사가 주로 접근하여 유도를 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은 보장이 너무 안 좋아.

지금 마침 특판으로 좋은 상품 나왔으니

이거로 갈아타세요!

 

 

내용을 잘 모르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보험 리모델링은 보험을 처음 가입하는 경우보다 특히 더 신경을 쓰고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전후의 보장과 보험료를 명확히 비교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변경 전의 해지 시 해지환급금까지 고려해야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나중에 알아보니 해지한 기존 보험계약이 본인에게 적합한 보험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보험을 취소하고 해지한 보험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좋은 소식입니다.

"다행히 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설계사가 속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내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 내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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