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을 가입했는데 두 달 냈는데 유지를 못하겠기에 변액보험이라서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0 원이라고 합니다.
황당하죠.
매월 몇 십만 원의 보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받아야 할 돈은 0 원 이니깐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맞을까요?
우선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해지했을 때 받는 해지환급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지환급금이란 향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사고 보험금, 만기 보험금)를 위해 따로 쌓고 있는 금액에서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념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정말 간단해요.
보험회사가 따로 쌓고 있는 금액을 준비금(적립금)이라고 표현해요. 적립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험사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를 차감한 후 예정이율(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이에요.
그럼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란 무엇일까요?
보험회사는 보통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체결한 설계사에게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보험 상품은 무형의 상품으로 전자제품처럼 당장 가치를 느끼지 못해 고객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즉, 설계사(판매인)의 권유로 보장 니즈를 느껴 고객이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그 수고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해지하는 경우에 이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공제하다 보니 환급금이 적은 거예요.
가입 후 해지를 빨리할수록 공제하는 수수료가 커서 환급금이 적거나 0 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해지를 하면 할수록 해지환급금이 0 원이 될 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지환급금이 0인 이유는 변액보험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대다수 보험이 동일합니다.
특히 보장성 상품일수록 해지환급금이 더 적기 때문에 가급적 해지는 하지 마시길 추천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지를 하신다면, 유용한 팁을 드리자면 가입 후 7년 이후에 하세요.
그나마 공제하는 수수료는 7년 이후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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