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개인사업자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절세가 되나요?
개인사업자이신 분이 종업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종업원을 단체보험에 가입시켜 준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회사도 좋고, 종업원도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겠네요. 이번 포스팅은 단체보험의 세제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세법은 이를 급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사업의 비용으로 인정받지만 해당 종업원은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연 70만 원 이내의 종업원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근로자 모두가 이익이에요. [관련근거] 연 70만 원 이내의 종업원 (단체)보험의 비과세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
당신만 모르는 은밀한 보험의 비밀
2022. 8. 1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