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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상속세 이렇게나 많이 내는지 아셨나요?

절세가 곧 수익

by 보험상품엔지니어 2022. 8. 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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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 벤저민 프랭클린 -

 

 

금융상품에서 수익을 낮추는 1등 요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금입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세전인지 세후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전 수익률은 큰 의미가 없어요.

 

피하고 싶으면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게 세금입니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유명한 격언처럼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고 했어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요. 다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만약 사망했다면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럼 그대로 전달될까요?

 

아니죠.

가장 확실한 세금인 상속세를 내야 해요. 그건 누구나 다 아시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를 내시는 지는 아시나요?

 

이번 포스팅은 서울에 사는 중산층을 사례로 하여 상속세를 얼마나 납입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놀랄 준비하십시오!

 

우선 상속세는 부자들이나 해당되지 나하곤 상관없어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실제로 많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도 예전이나 그렇지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부동산인 집값이 과거 대비 엄청 올랐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1억 원 이상이 오릅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값의 가격 상승률은 최고입니다. 이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은 웬만해서는 거의 10억 원이 넘어요. 과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어요. TT

그렇다면 상속세율부터 확인해볼게요.

 

10억 원 초과 시 누진공제액을 고려해도 세율이 40% 입니다. 말이 40% 이지 엄청나지 않나요?

그럼 이 세율을 기준으로 실제 사례를 들어 확인해볼게요.

 ▶ 집 한 채 물려받았는데...상속세도 집 한 채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59m2에 살았다면 3년 전에는 1주택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는 상속세가 없었어요. 당시 시세가 8억 5천만 원으로 공제 한도를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최근 가격이 올라 시세가 14억 5천만 원이 되었고, 이를 반영하면 상속세가 5,571만 원이 부과돼요.

그렇다면 왜 5,571만 원이 부과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기타 가정은 위의 사진을 참고하고 상속세 계산 과정만 간략히 보여드립니다.

 

 

① 상속재산가액 : 아파트 14억 5천만 원
② 상속공제(배우자 공제+일괄공제)
: 11억 2,142만 원
③ 상속세 과세가액(① - ②) : 3억 2,858 만 원
④ 상속세 과세표준(x20%) : 6,571 만 원
⑤ 상속세 산출세액(누진공제 1천만 원) : 5,571 만 원

 

 

만약, 배우자가 없거나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들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2억 2,698 만 원입니다. 배우자 공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같은 단지 내 면적이 84m2 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을 때는 3년 전에는 상속세가 0 원이었지만, 현재는 7,768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더 높아지고요. 물론 아파트 가격이 더 높아지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역시 더 높아집니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를 포함 고가주택은 상속세 납부액이 대폭 상승하여 상속세가 무려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이나 돼요.

보통 상속세 신고납부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그 안에 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그런 현금을 만드는 건 절대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그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자녀끼리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자녀가 1명인 경우가 많아서 상속세 부담은 더 큽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 자녀에게 남겨주지 못하고 국가에 헌납할 수도 있어요. 영등포 세무소를 보시면 건물 외관이 붉은색 벽돌에 궁전 모양이에요. 전혀 세무서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목화예식장이었는데,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서 물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당신께서 피땀 흘려 내 집을 마련했는데 자녀에게 전해주지 못하면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상속세는 이제 예전처럼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앞으로 점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자녀에게 당신께서 일구신 자산을 그대로 이전하려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해요. 불편하시겠지만 미루면 미룰수록 자녀들이 힘들어집니다.

 

상속플랜 자녀가 있으시다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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