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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상속세가 많을 때 낼 수 있는 방법 3가지

절세가 곧 수익

by 보험상품엔지니어 2022. 9.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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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그 상속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세도 많아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현금이 없어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여 절세전략도 세워야 하지만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절세전략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재산이 많다면 상속세 재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죠. TT

상속세를 납부해야 상속을 받을 수 있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현금 외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1.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어요. 세무서의 승인도 필요 없고 상속세 신고서에 분할납부 사항을 기입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 5백만 원이 나왔다면 1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어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5백만 원이 분할납부 세액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의 2개월 후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 납부세액이 4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50%인 2천만 원까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결국,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이 넘고 2개월 후까지 납입할 수 있다면 분납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아주 많아서 일시납부나 분할납부가 곤란하다면 몇 년에 걸쳐서 납부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연부연납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을 것

·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단,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해야 해요.

그리고 연부연납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담보 제공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① 금전

②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③ 납세보증보험 증권

④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으로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⑤ 토지

⑥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20/10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기서 국세는 연부연납 가산금(미납 잔액의 1.8%)이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담보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에요. 연부연납은 납부할 세금이 많고 납부할 현금이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해요. 보통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최대 5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단,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가산금을 부담해야 되는 제약이 따릅니다.

 
 

 

납부할 세액은 종신보험을 통해서 미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나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요.

 

 

3. 물납

 

상속세가 5억 넘게 나왔는데 상속재산이 부동산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당장 부동산을 팔기도 쉽지 않고 급매로 팔자니 제값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니 이자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팔면 그 금액이 시가가 되어 기준 시가로 신고했던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액이 올라가서 상속세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바로 물납제도입니다. 상속세 납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만, 물납도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할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 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세무 서장의 허가를 받을 것

· 물납 신청 재산이 관리, 처분하기 부적당한 재산이 아닐 것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아요.

 

①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② 국채, 공채, 주권

 

참고로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물납재산에서 제외돼요. 이는 시장에서 매각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겁니다. 비상장 주식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물납에 충당할 다른 재산이 없다면 가능해요.

 

실무에선 물납재산으로 대부분 부동산이 많이 이용되는 편이에요. 단, 주의할 사항은 평가액이 시가가 아니라 기준 시가이므로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정해 준다는 점이에요.

또한 담보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물납 승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물납을 원하시면 미리 물납 가능한 재산인지 관할 세무서 측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로 영등포 세무서를 보시면 건물 외관이 붉은색 벽돌에 궁전 모양이에요. 전혀 세무서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 목화예식장이었는데, 물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방법들을 비교해보고 상속세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종신보험으로 세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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