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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직접청구권) 자동차 사고 후 진상 가해자 바로 해결하는 방법

당신만 모르는 은밀한 보험의 비밀

by 보험상품엔지니어 2022. 8. 3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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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일인데요. 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몸소 터득한 노하우가 있어 유사한 문제를 겪게 될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접하지 못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중에 하나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요. 특히,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 역시 그런 경우였어요. TT

 
 

제가 경험했던 사고와 함께 터득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일요일 오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하려고 앞에 주차 중인 차 뒤에서 대기 중이었어요. 그런데 앞의 차가 주차 공간을 못 찾았는지 뒤로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후진을 해서 클락션을 눌러 후진을 멈추긴 했는데 쿵 할 정도로 충돌이 일어났어요.

운전하신 분은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5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어요. 보시더니 괜찮은 것 같다고 가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조짐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앞 표지판이 흠집이 생겨 상대 차주한테 연락을 드렸고, 대수롭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자며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 젊지 않거든요. ㅎㅎ

그래서 더 이상 대화가 안되어 방법을 찾았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도 기분이 너무 나빴죠.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대하는 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당시는 보험회사 상품개발팀에 근무하고 있었고, 제대로 보험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에 인맥을 최대한 동원했죠. 다행히 자동차 사고 경험이 많은 분을 통해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었어요. 그때 이런 힘든 일을 겪을 때 옆에서 전문가가 대화하고 가이드 해주니 정신적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상대 쪽 보험사에서 접수번호만 받으면 피해자가 치료비에 대해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접수번호를 안 주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몸은 아프니 치료는 받아야 하고 그런데 접수번호를 안 주니 치료비는 피해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거나 심각하게는 소송까지 가능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 육체적, 심리적인 피해는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당하신 경우에는 이것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바로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 상법 제712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참고로, 상대방 보험회사에는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를 활용하려면 절차가 있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서를 갔네요.^^ 그 절차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아요.

 

1단계 :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블랙박스가 중요해요. 블랙박스 증거 영상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 후 정식 사고를 접수하고, 교통경찰 수사관이 수사 후 발급을 해줘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사고 발생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에요.

 

발급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수시로 전화로 확인을 해야 해요. 참고로 관할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관련하여 24시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2단계 : (병원) 초진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진행한다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접수번호를 받지 않아도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치료비 영수증은 다 모았다가 보험사에 제출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보상 접수하면 가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치료비를 안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 아프신 만큼 치료를 잘 받으세요.

 

3단계 : (가해자 보험회사 보상센터) 기타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준비

마지막으로 상대방 보험회사 보상센터에 연락을 해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받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 서류 및 보험사에서 요청한 서류를 준비한 후에 보험사 고객센터 보상팀의 안내를 받고 직접 보상팀에 접수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절차는 간단하나 제가 실제로 진행한 결과 그 기간은 충분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가해자와 더 이상 충돌 발생하지 않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니 편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제도로 그간 마음고생은 많이 했으나 제대로 보상을 받은 것 같아 정말 만족했거든요.

추가로 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 관련하여 주의사항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반드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해요.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 보상 접수를 하면 가해자에 직접청구 사실이 통지되며, 사고조사 등을 먼저 진행 후 보상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에 상대방 보험사 자동차 보상 담당자와 통화를 많이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런 상황에 발생했을 때 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육체적,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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