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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보장성보험, 압류가 가능한가요?

당신만 모르는 은밀한 보험의 비밀

by 보험상품엔지니어 2022. 9.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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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카드대금 연체로 납입 중인 건강보험이 카드사에 압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카드사에 의해 압류가 된다면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까요?

이번 포스팅은 보험의 압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보험의 압류는 채권자 신청에 따른 법원 판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보장성 보험 중 치료비에 쓰일 금액 등 일종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험의 압류절차

 

① 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

② 법원의 판결

③ 보험에 압류

2. 민법상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의 범위(민사집행법시행령 제6조) 

 

사망보험금 및 치료비 등

 

①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 채무자가 수익자인 경우

②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③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해지환급금 등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지환급금

② 기타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③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3.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의 범위(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

 

종전에는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만 압류가 금지되었으나, 2013년 2월 15일 국세징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위에서 설명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와 동일하게 압류금지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4. 압류금지 적용시기

 

일반채권 : 2011년 7월 6일 이후

국세채권 : 2013년 2월 15일 이후

 

민사집행법시행령 6조는 2011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되며, 국세징수법시행령 36조는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압류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 이루어지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에 대해서만 위에 열거한 항목들에 대한 보호가 됩니다.

알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카드사에 의해 건강보험 압류가 2011.7.6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카드사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카드사가 찾을 수 없고, 압류 중 가입자가 질병 치료에 필요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에는 압류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압류가 2011.7.6 이전에 시행되었다면 해당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5. 압류를 피하는 꿀 Tip

일단 압류가 되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압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다른 가족으로 변경해야 해요.

 

다만, 변경 목적이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목적이 명확하다면 자칫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압류명령이 신청되기 전에 미리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이 안전한 편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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