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필독) 보험 해지가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 4가지 ①

당신만 모르는 은밀한 보험의 비밀

by 보험상품엔지니어 2022. 9. 27. 07:00

본문

보험은 자발적으로 원해서 가입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설계사를 고용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판매를 해요.

그런데 고객은 보통 가입당시가 아닌 가입 후에 다시 한번 정말 필요한지 확인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대체로 해지를 하더라고요.

 

저는 9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유 중인데 솔직히 해지한 계약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해지된 경우도 없었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해지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겠죠.

경제적으로 부담이 발생할 경우, 가정에서 가장 먼저 해지하는 금융상품이 보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더욱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그 당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치료비나 생활비 감당을 못하면 끔찍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가 강조할 건데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한 방에 무너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지는 고객에게 큰 피해가 발생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지를 하면 고객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해지환급금은 항상 적다

 

기존에 보유한 보험계약을 해지하셨을 때 받는 해지환급금이 적어서 어이가 없거나 화가 난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도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해지환급금은 보험회사가 향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사고보험금, 만기보험금)를 위해 따로 쌓고 있는 금액에서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회사가 따로 쌓고 있는 금액을 준비금(적립금)이라고 표현하며 용어는 약간 다를 수 있으나 그 개념은 동일해요.

그럼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란 무엇일까요?

보험사는 보통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체결한 설계사에게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보험상품은 무형의 상품으로 전자제품처럼 당장 가치를 느끼지 못해 고객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즉, 설계사(FC 컨설턴트)의 권유로 보장 니즈를 느껴 고객이 가입합니다.

그리하여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그 수고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해지하는 경우에 이 수수료를 공제하다 보니 환급금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 유용한 팁을 드리자면 가입 후 7년 이후에 하세요. 그나마 공제하는 수수료는 7년 이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2. 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금 발생 확률이 높다

 

보험을 가입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향후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보상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보험은 가입 직후에는 보통 사고 발생 확률이 낮아요. 그 이유는 가입하면서 보험사에서 고객의 건강 상태를 심사하는 언더라이팅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질병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위험률만 보더라도 보통 나이가 들수록 그 발생률은 가파르게 증가해요.

그런데 그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했는데 사고 발생 전에 해지를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가요?

보험은 된장처럼 숙성이 되어야 그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포스팅이 길어지는 관계로 나머지 2가지 요인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